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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FPA “보상 청구 빨리 서둘러야 처리 기간 단축”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회장 써니 권)가 LA지역 산불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간담회를 열고 산불 피해와 관련된 보험 정보를 전달했다.   15일 LA한인타운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는 권 회장을 비롯한 KAIFPA 회장단이 참석했으며, 리키 최 부회장과 마크 정 부회장이 각각 산불 피해에 대한 향후 보험 전망과 보험 가입 유형별 청구 절차를 설명했다.   ▶산불 피해 향후 보험 전망   향후 보험 전망은 일반 보험과 가주페어플랜 가입자들 모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보상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이전에 본지에서 다룬 내용〈1월 14일 자 중앙경제 3면〉과 일치했다.     최 부회장은 “조사에 따르면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의 피해 규모만 58억 달러를 넘어선다”며, “이 같은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상하고 나면 보험사들의 적자가 심각해질 것이고 산불 위험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보험료도 크게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보험료가 최소 30% 이상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회장은 지난 7일 가주보험국(DOI)이 향후 1년간 산불 위험 지역 주택보험 해지 및 갱신 거부를 금지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것을 언급했고 “보험사들은 해지나 갱신 거부를 하기 90일 전에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며 “만약 모라토리엄 선언 90일 전인 10월 9일 이후에 해지나 갱신 거부를 당했다면 이런 결정에 대해 보험사에 항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 청구 절차   마크 정 부회장은 보험 청구 건수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보험사에 최대한 빠르게 연락해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DOI에서도 손해 사정인 부족 문제를 인정하며 인력 수급에 나서는 등 이미 보험 처리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처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구를 빠르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DOI에서 배포한 산불 관련 공지사항을 인용해 “주택 전소로 인해 개인 소장품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물품을 하나하나 정확히 적지 않고도 의류, 신발 등으로 크게 분류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불 피해로 대피한 경우 ‘부분 청구’를 즉시 진행하면 추가생활비(ALE)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DOI 규정에 따르면, 대피로 인해 집을 떠나게 된 경우 긴급 지원의 목적으로 4개월 치 주거비와 개인 소장품 보험가액의 1/3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정 부회장은 “보험사들은 모든 청구에 필요한 서류 검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보험사의 요청에 신속히 응답하면 보상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민들을 돕고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전했다. KAIFPA 측은 웹사이트(kaifpa.org)를 통해 보험 청구 정보와 재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모금 활동과 자원봉사를 통해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 = 조원희 기자청구 단축 보험 청구 향후 보험료 청구 절차

2025-01-15

주택보험 청구 숙지 사항들…산불 피해 보상까지 ‘시간과의 싸움’

남가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험 청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보험, 가주페어플랜, 무보험 등 상황별로 주의할 점을 정리했다.     ▶일반 보험   일반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산불 피해에 대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구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특히 산불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만큼, 보험 청구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 청구 과정에서는 손해 사정인 고용에 주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손해사정인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돈을 요구하거나, 지나친 수수료를 청구할 경우 절대 이에 응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손해사정인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상에 일정 비율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에 따라 비율은 달라지지만 10~20%가 일반적이다. 전문가들은 30%가 넘는 비율은 '불합리'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전했다.     ▶가주페어플랜   가주페어플랜은 일반 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주 정부가 감독하는 화재보험이다. 최근 일반 보험 가입이나 갱신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다.   많은 가입자가 가주페어플랜이 충분히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다.   가주페어플랜은 먼저 유보금을 사용해 보상을 지급한다. 지난해 여름, 빅토리아 로치 가주페어플랜 회장은 유보금이 3억8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보금이 소진되면 재보험사에 청구를 진행한다. 리키 최 가주 보험협회 부회장은 “재보험사에 청구할 금액이 23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재보험 자금도 부족할 경우, 가주 내 모든 보험사에 시장 점유율에 따라 자금 분담을 명령할 수 있다. 이는 1994년 노스리지 대지진 당시에도 적용된 시스템이다. 전문가들은 법적 구조 덕분에 가주페어플랜 가입자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가주페어플랜에 보상을 받을 때는 주택의 경우 300만 달러, 상업용 건물의 경우 2000만 달러의 보상한도가 있으므로 이에 주의해야 한다.     ▶무보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는 비영리단체나 연방재난청(FEMA)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활용해야 한다. FEMA는 재난 상황에서 긴급 지원금을 제공하며, 비영리단체들도 피해 복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지원금에 관심을 두고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반 보험이나 가주페어플랜 가입자라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다. 그러나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피해자의 청구가 몰리는 만큼, 보상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최 부회장은 “보험 가입자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결국에는 ‘긴 시간과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주택보험 시간 주택보험 청구 보험 가입자들 청구 절차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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